정부조달에 관한 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개념
①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WTO 일부 회원국간 체결된 복수국간 협정으로 1996.1.1 발효 (우리나라는 1997.1.1 발효) ② 복수국간 협정이란 WTO 부속서에 포함된 다자무역협정 (GATT, GATS 등)과 달리 동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에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③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개정 GPA) - 현행 GPA 제24조 제7항(b)는 발효 후 3년 이내 협정 개선을 위한 협상 개시를 규정 - 1997년 개정 논의 개시, 2004.7월 양허 확대 협상 본격 진행되어, 2011.12.15 협상타결 - 2012.3.30.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개정 GPA 최종 채택 (GPA/W/316)
참여국
대한민국, 미국, EU, 일본, 캐나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아루바(네덜란드령),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아르메니아 등 15개국 참여
- 전체 회원국은 43개국이나, EU 및 EU 28개 회원국을 하나로 간주시 15개 회원국임 - 'EU 자체'가 하나의 가입국으로 간주되며, 2개의 양허 기관(EU이사회 및 EU위원회)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에 대하여중앙정부 수준으로 개방
추진배경
① 과거 정부조달은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등 WTO 비차별 원칙의 중요한 예외로서, 각국이 중소기업 보호, 전략산업육성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개방하지 않은 대표적 분야임 ② GPA는 정부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위해 체결되었으며, 회원국은 협정 부록상의 자국 양허표를 통해개방범위를 결정함. - 우리나라는 400,000SDR(약7억9천만원)이상의 계약일 경우 국제입찰 시행
최근 주요쟁점
① 신규 가입 협상 - 중국, 우크라이나 등의 신규 가입 협상중
② 민영화 기준 및 중재절차 -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각국이 협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영화를 남용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화 여부 판단의 기준 및 관련 분쟁 발생시 적용되는 중재절차 규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
③ 개정 GPA 발효 - 2012.3.30. 채택된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회원국들은 비준 수락서를 기탁중이며, - 2014. 6.30 현재 미국, EU를 포함하여 12개국이 비준 수락서를 기탁하여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개정 GPA가 발효된 상태 ※ 개정 GPA는 전체 회원국중 2/3가 비준수락서를 기탁한후 30일이 지나면 발효
GPA 동향 및 대응전략
우리나라는 국내 전기산업보호를 위해 정부조달 대상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의 변압기(8504), 개폐장치(8535), 배전반 및제어반(8537), 전선 및 케이블(8544)에 대해 양허 제외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간경쟁물품 등 법으로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도동 협정을 적용받지 않음
문의처
문성철 차장/이동선 대리 Tel. 02-581-8602
FTA 소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FTA 무역종합지원센터│1380 콜센터 홈페이지를 이용 바람)
FTA 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등 49개국과의 FTA가발효되었습니다. (2015. 6. 1 현재)
발효국가
칠레, 싱가포르, EFTA(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ASEAN(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인도, EU(27개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타결국가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협상중
중-일, RCEP(ASEAN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여건조성
일본, 멕시코, 인도네시아, GCC(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 ※ The Cooperation Council for the Arab States of the Gulf : 걸프협력회의
품목별로 변압기, 전선 등은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되며, 이외 품목들은 수요처 확보, 기술개발협력,정책적 보호 등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함
문의처
문성철 차장 Tel. 070-4825-1122 / Fax. 02-581-8605
기술장벽(TBT) 소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 ※적합성 평가절차 : 특정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KNOW TBT 홈페이지를 이용 바랍니다.
① 무역자유화, 세계화의 확산으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은 감축, 철폐되어 가고있으나, 표준, 기술규정, 인증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는 주요 비 관세장벽(NTBs)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음
② 유럽 등의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하여 배타적 수단으로 자국산업을보호하고 있음
③ 따라서, WTO TBT 협정에서는 새로운 기술규정을 도입할 때,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하고 있어 국가표준의 국제표준과의 일치와 조화를 통하여 국가간 표준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방지함
TBT 대응 지원업무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TBT컨소시엄 전기전자분야에 소속되어 통보문 배포, 업계 의견수렴 등 TBT 대응 지원업무를 수행